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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및 야근수당

작성일
2021-04-09 19:29
작성자
서**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문의 사항이 두 가 지 입니다
1. 입사시 저녁야근(15시~23시) 근무는 없었고, 20년 초반 (혹은19년 후반) 부터 직원들이 돌아 가면서 1인씩 야간당직이 생겼으나 이에대한 수당 미지급. 사측 사유는 평상시 9시 30분 부터 6시 30분까지 휴게시간함 9시간 근무 이지만 야간당직 있는날은 8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이라고함.
2.. 19년도 6월 입사 하여 19년도 생성된 월차 사용 하지 못하였으나 수당 미지급
20년도에 미사용된 8개의 연차를 21년도에 사용도록 해준다 하여 5일 연속으로 사용한다 하였으나 연차로 연속 사용은 안되고 21년도 6월 7일 만 3년 근속이후 생성되는 연차에서 여름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라고 함. 대체근무자가없어서 쉴수 없는것이 아님에도 불구 남은 연차가 있음에도 내년도 여름 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요함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당직근무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고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갖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고 미사용한 휴가일 수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에서는 입사일 기준 최초 1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그다음 산정기간에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도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