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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작성일
2021-04-12 17:07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가평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법인 대표 의 남편인 사실상 대표와 2020 . 11월 부터 구두 계약하고 ( 근로계약서 없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근로 행위 와 급여가 은행으로 이체된 증거는 있습니다 ) 근로 행위 ( 시설 개보수 와 사업개시를 위한 작업 ) 중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급여 줄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한후 한달이 지나가려합니다. 2021 . 4월 20일 이면 3월 급여가 나와야 하지만 사업장에 대표는 철수 하고 빈 사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설 점검및 방문자 상대등 근로 는 이어 지고 있고 사업장은 매물로 나온 상태라 일방적 해고이고 곧 임금 체불이 시작 되어서 상담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주이며 임금이 체불되고 폐업 등으로 사용자의 체불임금 청산 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사용자의 업무지시기록, 출퇴근기록 등의 확보가 필요하며 체불액이 더 늘어나기 전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