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퇴직금문의

작성일
2021-04-15 19:57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퇴직금관련해 문의드립다.
저는 파주에 있는 가정 어린집에 근무했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7년7월에 입사 2021년2월말퇴사 (3년 8개월근무)
2017년7월부터 2020년2월까지는 보조교사로 근무
급여는 2017년7월~2018년3월까지는 811.000원
2018년4월~2018년12월까지 832.000
2019년1월~2020년2월까지 973.000
2020년3월부터는 0세담임교사로근무하면서 월급 1.672.640원에 수당 330.000을 더한 2.002.640을받게되었고 담임교사지원금은 매달 7일에 240.000이 지급받았습니다(퇴사일까지 2021년2월26일)
보조교사로근무할때는 따로 연차는 없었고 원장님의 기분에따라 쉬라고하는날이 있긴했었고~~
정교사로 근무시에도 월차도 없고 연차는 1년에 5일쓸 수 있는게 전부라 무조건 쉬게하고
연차비는 따로 없었습니다~그리고 명정때 떡값이라고100..000, 휴가비 100.000, 생일 50.000
제가 퇴직금으로 받은금액은 4.390.000원입니다
종이한장주시더니 싸인하라고 그러고 통장에 입급된금액이도저희 이해할수 없는
아무리생각해도 어떻게해서 이금액이 나오는알수없어 문의드립다...
만약 계산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받아하는지 절차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총 급여가 얼마인지 알수 없으나(지원금도 급여인지...) 귀하의 급여 3개월을 산정하시고 평균하신 후 근소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급여가 2,242,640원이라면, 2,242,640×근속일/365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경우 연차를 반영하는데 이는 3년 전 근무분만 반영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2019년 근무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회사가 연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연차수당이 남아있는지가 중요해서 구체적인 것은 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할 듯함) 이 경우 연차수당이 남아 있다면 이를 퇴직금에 3/12 반영해서 계산하게됩니다.
위 금액이 급여라면 3년치만해도 6백6십만원 정도입니다. 차액이 발생할 듯합니다. 구제방법은 노동부 진정을 넣으시면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