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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작성일
2021-12-15 16:29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근로계약서 상여금 내용없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퇴직금 산정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비정기 상여금’의 명목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관련 판결내용만 소개합니다.
  • 법원 판결에 의하면, “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대법원 10. 25. 선고 2000두9717판결)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비정기 상여금이 노동자들에게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