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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근로자 퇴직금

작성일
2021-12-15 18:55
작성자
이**
연령대
1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여주
사업장소재지
여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19년도 8월부터 21년도 12월까지 약 29개월간 한 식당에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 형태는 계약직이나 정규직이 아닌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주 출근마다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이 아니고 매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은 일용직이여도 암묵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일일 근로시간은 오전11시 부터 21시까지 10시간씩 주말 이틀 출근을 고려하여 일주일에 20시간 근로하였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던중 갑작스런 통보를 받고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총 근로 기간만 본다면 문제 없이 퇴직금이 지급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코로나 또는 개인 사정 회사 사정 등으로 주 15시간을 넘기지 못한적이 많고 근로시간과 주급등을 통해 산출한 결과 29개월중 11개월만이 4주(한달)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나온다며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 평균이 아닌 29개월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로만 따지게 된다면 52주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퇴직금을 받고자 할때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정의가 한달을 채워야 인정이 되는것인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중간 공백이 생기더라도 한 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 수로 따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질의 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기준일 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 09. 10.)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

 

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주단위로 작성하셨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상 주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는지 여부(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는 주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일 근로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토, 일) 각 10시간씩 근로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정했다고 하면, 실근로(실근무)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코로나19상황 악화로 인해 실제 근무는 8시간밖에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매주 각 요일마다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4주단위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이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 12. 09)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