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일일근로자 퇴직금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질의 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기준일 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 09. 10.)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
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주단위로 작성하셨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상 주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는지 여부(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는 주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일 근로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토, 일) 각 10시간씩 근로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정했다고 하면, 실근로(실근무)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코로나19상황 악화로 인해 실제 근무는 8시간밖에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매주 각 요일마다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4주단위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이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 12. 09)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