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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관련

작성일
2021-12-15 19:09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오늘 21년 12월 15일 해고예정통보 받고 21년 12월17일날 까지만 일하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사유가 경영상악화라는데 아무 사유없이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금전보상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오늘 21년 12월 15일 해고예정통보 받고 21년 12월17일날 까지만 일하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사유가 경영상악화라는데 아무 사유없이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금전보상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12월 15일에 이틀 후(17일) 해고일자로 된 해고예고통보를 받은 경우는 '즉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그 사유가 경영악화인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이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절차로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구제신청과 함께 또는 구제신청 이후 심문회의 7일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월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이라는 국선노무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