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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사직 및 학비지원환급 부당요청건

작성일
2021-12-15 21:10
작성자
홍**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업무과다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병가 복귀 후 경비제약 및 부당대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직 유도 후,
대학원학비지원 계약서 상 자발적 퇴직 걸며 환급요구

* 답변내용

업무과다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병가 복귀 후 경비제약 및 부당대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직 유도 후,
대학원학비지원 계약서 상 자발적 퇴직 걸며 환급요구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병가를 사용한 이후 복직했는데, 복직 이후에도 다시 괴롭힘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였기에 기존 지원받은 교육비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직장내괴롭힘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가능하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고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요 문제로 보이는 대학원학비지원 계약서의 환급요구는 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며 추가적인 상담이나 문의는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