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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바뀌었습니다

작성일
2021-12-16 17:52
작성자
황**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광주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분류
근로계약
현재 산업체에서 병역특례병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부서 과장님과의 면접을 통해 들어왔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는 안적혀 있지만 말로 연200%인센티브와 정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후 시간이 지나 8월달에 휴가비가 들어오지 않아(정직원들은 들어오고 비정규직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회사 내부규정이 바뀌고 있어서 좀만 기다려 보라고 하셔서 기다리다 얼마전 인사부장님과 병역특례병 전체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사부장님의 말은 회사 내부 규정이 바뀌어 병특들을 계약직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시 모든 내용이 서면 공지 할 필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하셨던 말과 지금 받는 대우가 다른 이 상황이 해당 될까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로 입사시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담당 과장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언급하였지만,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하였다는 전제로 보면,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정규직)과 비교하여 기간제노동자가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취업규칙에서 정규직과 기간제 모두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차이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취업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기간제노동자는 상여금을 제외한다거나,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위 차별판단기준에 따라 차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입사시 담당과장의 언급만으로는 당연히 기간제도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관련된 상여금 규정을 명시한 취업규칙이 있으므로 우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사부장이 취업규칙 변경으로 계약직과 동일하게 동일한 대우를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에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적용 규정을 확인한 후 법률적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불문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에 양해를 구하며, 추가적인 상담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