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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 계약위반

작성일
2022-03-07 08:31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한달정도야근, 주말은 물론 휴일에도 일을 하다가 정식적 계약서를 쓰기 약 2주전에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통보를 받기 7일전 저에게 ‘확인서’에 지장을 찍으라며 받아가신 문서가 있는데, 2월 3일 - 2월 28일까지 무급으로 자원(재능기부)봉사를 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를 받아가시고 7일 후, 저에게 명확한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또 작성해 온 ‘임용포기서’에 “개인사정” 으로 인해 임용을 할 의사가 없다는 문서에 “개인사정” 이라고 적으라고 지시하시고, 서명을 받아가신 후, 일절 그 동한 일한 대가나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연락도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돈도 받지 못하고 쫒겨나는듯 나오게 되어서 너무나 허망한 마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정도 근무한 이후 확인서(무급, 재능기부)을 받아갔고, 이후 임용포기서에 서명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은 학교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한편, 재능기부 확인서와 임금포기서는 상담자의 진의에 따라 서명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 답변을 위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