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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문의

작성일
2022-03-15 07:41
작성자
박**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기타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저는 알**을 통해 파트타임을 구하다가 **업체와 연결되어 11월 6일부터 2월 6일까지 일용직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조건은 2021년 11월 6일부터 2022년 1월 29일까지로하고,

근무시간은 09;00~18:00
일급은 110,000원/일 ,
급여(세금 3.3%제외후)는 월요일~일요일 근무를 하면 차주 수요일에 지급 하고,
주휴일(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방법이 회사가 작업할 업체를 지정해주어야 근무하는 방식으로 되다보니 지속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2021년 11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약 4주정도만 연속 근무하게 되었고 그후부터는 업체에서 작업할 곳을 지정해주지 않아 근무를 하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연속적으로 근무한 날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계약만기를 체워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이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약서에서 1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서 해당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했으면 차주 수요일에 주휴수당과 같이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을 채워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즉 1주(월요일-일요일 근로관계 유지)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근무일은 사용자가 그때 그때 지정한 날로 볼 수 있으므로 2021. 11. 17. 부터 2021. 12. 8.까지 1주간 지정된 근무일에 개근하였고,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무관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해당 사업장 주소지(성남시)의 관할 지청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체불 진정을 하시고, 조사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하신 내용은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