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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퇴직. 주휴수당

작성일
2020-11-12 00:46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얼마전 백화점계열사에 직영매장으로 입점해있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 문의 남겨봅니다.
지금까지 18일간 근무했는데 휴무일은 하루였고 4일 정도 빼고는 항상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이었는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4대보험금액 포함 240정도라고 들었습니다.
6시간정도 근무한 하루빼곤 3일은 9시간 근무 나머지 날은 12시간내지 13시간정도 근무시간이었던거 같습니다.
식사시간도 제대로 지키지못하고 하루 한끼정도만 먹을 시간이 있었고. 제대로된 휴식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새로 연 매장이라지만 할일도 많고 바빠도 너무 바빠서 처음 오픈전 준비기간에는 세번정도 저녁도 먹을수 있었고 점심도 5번정도 먹었는데 4일이후로는 점심만 겨우 먹고 있습니다.
애초에 모집공고에 나와있던 주 소정 근무시간은 40시간이었고 주5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입사한건데 일하다보니 슬그머니 주5일이 아니라하고 주6회휴무라고 말하는데 그나마도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퇴직하더라도 급여는 일한만큼 제대로 받고 싶어서 어찌해야할지 문의합니다. 어떤 증거나 증언이 필요한가요? 매장내 cctv가 있긴한데..
긴 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된 월급여가 240만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반증이 있다면 다른 사실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월급여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초과된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수첩 등에 기록할 수도 있으나, 출퇴근기록 카드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별다른 다툼이 없는 방법입니다.(CCTV의 경우 사업주가 미제출할 가능성 및 일정기간 이후 삭제되므로 확보가능하더라도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관리되는 형태(업무일지, 매장 포스 기록 등등)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