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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체불 및 주휴수당 미 지급 등

작성일
2020-11-17 10:36
작성자
서**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1. 매월 지급되는 월급 1.850.000중 30만원을 현금으로 사업주에게 갖다주라고 하네요. 30만원이 모두 세금으로 납부 된다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납부 금액들은 13만원 남짓이에요.
2018년 7월~2019년 11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2020년 6월 재 입사 하였습니다. 이전 근무까지 합치면 총 21개월 정도인데 21개월 X 30만원 6.300.000원을 갖다주었네요. 총 납부한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1. 입금되는 1.850.000중 30만원을 제외하면 1.550.000원이 실 급여인데 월-금 : 9시~6시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155만원이 실 급여 금액이면 최저 시급도 안되는데, 이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2. 대표자 포함 총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 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는 근무하지 않는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 5명이 근무한다고 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주휴수당도 궁금합니다. 월급 제외하곤 추가수당 (주휴수당 등) 전혀 없습니다.

3. 6월과 12월이 상여금(보너스)을 받는 달인데 매일 가져다주는 30만원에서 사대보험 빼고 남은 금액으로 저희의 보너스를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왜 상여금을 저희의 월급에서 주는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최저시급 미 지급에 대한 것이 충당되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월급여에서 30만월 사용자에게 공제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반환하였는데, 실제 부담해야 할 공제액(4대보험 및 소득세)보다 과다한 금액을 반환하셨습니다. 문제는 현금 반환으로 사용자가 이를 사실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인데, 근거가 없어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매월 반환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녹음, 카톡 등의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근거를 확보한 이후 차액에 대해 반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최저임금 또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또한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었거나, 지급 약정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청구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사용자가 부인할 가능성 때문)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