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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반체당금

작성일
2020-11-19 00:16
작성자
임**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2020년 7월31일 퇴사 후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소송중입니다.

총 금액은 2600만원대 입니다..
알고 있는 대표님과 근무하여.. 이렇게 되었네요..

회사에서 근무자는 저를 포함하여
대표 1명, 이사 1명, 저 1명 이였으나,
제가 퇴사로 인해 사실상 2명 밖에 없습니다.

알고있는 대표님이라..계속...급여입금일을 기다려주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고.. 제 돈은 줄 생각을 안하네요..

대표님이 파산을 생각하고 있으나, 빛이 6~7억원이라고 합니다.
파산시에도 약 1천만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것보니...파산도 안하고 버티는중인것 같습니다.

회사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서 대표님 집으로
사무실처럼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 주소는 변경안하고요..
.....
그래서 더더욱 소액체당금지급일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송장주소도 변경안한 이전의 사업자주소로 우편전달 되니까요..

저는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진행중이니,
일반체당금, + 재산압류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로 상담받고 신청하면 될까요... ?

이전에 근무한 직원들도 모두 다 10명넘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였습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에서는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찾아본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소액체당금은 현재 진행중인 고양지원의 확정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경우 최대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액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의 경우 확정판결 이후 집행을 하셔야 하는데, 사용자는 법인사업장으로 법인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집행 가능합니다. 체불사업장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목적으로 별도의 법인설립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두 사업이 동일성이 있다는 전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 절차나 입증에 있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문의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