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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괄 납부

작성일
2020-11-20 17:57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4대 보험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황]
작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학원강사지만, 다른 학원과 달라서 저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주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무 가입자니 입사일부터 가입하라고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취득일 2019.08.20.(입사한 날짜)로 2020년 9월(산재, 고용)과 10월(연금, 건강)에 각각 신고됐습니다.
2020년 10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문제점]
4대 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학원장에게 일시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도 사업소득세(3.3%)로 납부했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로 바꾸는 과정에서 4대 보험과 합산해서 계산하면서 복잡하게 됐습니다.


[참고1] 입사 월인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급여에서 3.3% 원천징수했습니다.
(2020년 9월과 10월은 급여가 100만 원 미만이라서 근로소득세 0원이므로 원천징수도 0원)

[참고2] 2019년 사업소득세는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참고3] 환급받은 2019년도를 제외하고 2020년도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원천징수한 2019년 사업소득세 - 2019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 0)

[참고4] 2019년 근로소득세, 2020년 근로소득세를 원장님께 주기로 했습니다.

[참고5] 4대 보험과 소득세를 합산 계산하여 우선 100만 원을 원장님 개인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질문]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2019년과 2020년 4대 보험 근로자 부담액 - 2020년 사업소득세 + 2019년 근로소득세 + 2020년 근로소득세 - 이미 송금한 1,000,000원 = 회사에 줘야 할 금액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2019.8.~2020.8. 근무기간에  4대보험에 미가입했고,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했으나 이를 정정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을 소급하여 정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계산하신 방법에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신고시에 각각의 년도별로 소급해서 신고하셔야 연말정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경기도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