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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반려 후 퇴사 방법 및 이후 대응 방안 문의

작성일
2020-11-04 15:07
작성자
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십니까?

현재 중소기업에 부장/팀장 재직중입니다. 2020년 8월 18일 입사하였고, 개인사정에 의해 현직장 지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9월 22일 사직서 제출했습니다.(참고로 현직장은 근로조건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시용평가기간을 부여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대표이사가 반려하였고, 시용평가기간까지는 회사도 저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얘기해 보자고 구두상 제안하여 구두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11/4)까지 재고해 보아도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기에 퇴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제(11/3) 대표이사에게 시용기간까지(11/18) 근무하겠다고 구두로 재보고했으나 현재 인원이 부족하니 계속 근무하라고 합니다.

사직서 반려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거나, 1임금지급기가 지난 시점이면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사례 참조)

질문1.
그렇다면 내일(11/5)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이 민/형사상 또는 사규를 제외한 그 어떤 대한민국의 법에 근거해서도 불법/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또는 시용기한 만료시점(11/18) 또는 차주 월요일 등과 같은 특정 시점을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본인이 통보한 시점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상기 1번 질문의 방법보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법적인 이슈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제가 사직서 제출했음을 근거로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법적대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현재 마케팅업무를 담당하는 마케팅팀장으로서, 진행 중인 업무 특성상 외부 업체와 계약을 검토 중인 건들이 있는데, 본인 퇴사 이후 계약이 무산된다면 회사에서는 그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연하면, 본인 퇴사 후 본인이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를 인계 받은 사람이 잘 진행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 예정 상대방의 사유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책임이 사직서 반려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본인에게 있다고 회사에서 본인에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회사에서는 근무시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몇 번 근무시간 중 흡연을 하기 위해 자리 비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규에 해당하나 이를 근거로 퇴사 후 본인에게 손해배상이나 기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대응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105번

질문) 사직서 제출 시 회사에서 미승인 처리 및 퇴사일자에 상실처리 미진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결근처리로 진행)

답변)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귀하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하여서는 해당업무 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9031047511941000&pageIndex=1&gubun=,,,,,,,,,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시기가 늦은 것에 죄송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전 시용기간에 대해 정리하면, 시용이란 사용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정규 근로자로서 능력 및 적성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형태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용평가기간을 설정한 것이 곧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면 되는데,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질의1,2,3.)

11월3일 구두상(입증가능다는 조건)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수리하지 않는다면, 상담자께서는 1임금지급기가 지난 시점인 21년 1월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따라서 시용평가기간 종료일 또는 그 이후라 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기간에 출근거부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질의4,  5)

사직이 효력이 발생한 경우와 무단결근으로 볼 경우 두가지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계약 체결 여부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담당자의 부재로 인한 결과 계약 미체결의 책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가 입증가능하다면, 배상이 책임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잘 협의되어 종결되었길 바라며,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