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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0-11-06 14:21
작성자
금**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주야비휴 4교대 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 9:00-18:00
야간 18:00-09:00

연차 소진을 위한 기관의 방안 모색이 전혀 없고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대팀원이 당직(24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야간 근무에 연차를 사용할 시 연차 2개를 소진해야 하는데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주야비휴 4교대 근무형태는 4조2교대로 보여집니다.

4조2교대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낮은 교대제 근무형태입니다.

문의하신 연차사용시 다른 교대자가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임금이 적법하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야간근무에 연차 사용할 경우 연차 2개를 사용한 것으로 한 것은 아간근무 후 비번의 형태로 비번은 야간근로에 따른 근무배제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된 사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격일제 근무시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한 경우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록개선정책과-4504, 2012.9.7)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