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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금(성과급) 포함여부

작성일
2020-11-09 14:21
작성자
윤**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양주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매년구정.4월.7월.추석에 상여금을 지급받아오다 15년도부터 이름을 달리하여상여금1회성과급3회로 변경지급하여오다,올4웧,7월은 일방적으로지급하지 아니하여, 9월1일퇴사 퇴직금정리시 상여금부분이 반영되지않음.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1년에 총 4회 지급받는 해당 상여금 내지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 이는 임금에 해당하며, 지급조건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며, 지급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에는 해당되지 않고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4월과 7월의 상여금 내지 성과급에 대해 회사측이 지급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상여금 역시 지급을 받아야 하며, 또한 퇴직금 역시 정상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변경하여 지급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퇴직일 이전 1년간 상여금의 12분의 3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