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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없는 기술이사로 경영진으로 근무 불이익과 퇴직관련

작성일
2020-10-26 14:55
작성자
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세의 남성으로 2019년 부터 지금까지 현재직 중인 회사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동안 업무를 인수인계 요구하여, 수개월간 현장에서 담당자와 숙식을 하며, 업무를 인수인계 완료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수익 창출이 어려워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경영진으로 올라온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직도에서 제외한 다음, 근로계약에 명시된 관련 업체로 이직을 1년간 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그동안 기여도를 감안해서 퇴직 수당을 받고자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되지만, 그동안 고생해서 일군 업무 성과를 보상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없겠지만, 재직 중 회사의 기여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비즈니스 개선점에 대해서, 보상 받은 다음 퇴사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기술이사로 재직하다 사직을 한 경우에 퇴직수당 기타 기존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우선 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인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등기임원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등기임원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거나 비등기임원이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적으로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인 경우라면 회사의 정관에 퇴직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만약 규정이 존재 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해당 평가를 기초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으로는 이를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회사와의 협상으로 해결될 부분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