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최저임금 위반 여부

작성일
2020-10-28 13:55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당직근무시 일직개념으로 10만원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내부규정 명시)
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입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8590원 * 1.5배 *8시간 = 103,080원입니다. 그리고 제 호봉금액이 최저시급보다 높은데 계산하면 10만원이 넘습니다.
일직개념의 수당 10만원으로 각 개인의 호봉이나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당직 근무를 한 경우 내부규정에 따른 10만원의 당직수당만 지급이 되고 있지만, 호봉 내지는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우선 당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따라서 해당 당직 근무가 실제 근로와 동일 내지는 유사한 업무인지, 아니면 단순 순찰 및 대기 업무인지, 그리고 당직 시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이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직근무로 규정하고 실제로는 근로의 연장인 경우에 대법원은 「실버타운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의 설비팀이나 전기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당직근무자들이 처리하는 업무들은 주간근무 시간에도 항상 갑 회사의 직원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의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 해당 당직근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런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아닌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정확히는 통상임금)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통상업무의 연장이 아닌 경우라면 고용노동부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