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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 인정여부/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10-31 23:10
작성자
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경정청구를 하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현 회사에 200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근로중으로,
2016년도에 사업자 폐업처리 후 같은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신규 사업자로 운영중인 회사에
근무중인데요..
실제로는 한 회사에 계속 근로중인샘인거죠..
신규사업자로 변경하면서 이전 사업자에서
반강제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고 퇴직금을
퇴사처리할 시점에 일부만 사전동의없이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신규 사업자에 다시 입사한 것 처럼 되어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 지급도 안되었고..
2016년 3월 퇴사처리
2016년 6월 6일 신규사업자에
4대보험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여기서 더 문제는..
폐업 전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6년 이전 급여명세서에..
말도 안되는 금액과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2010년 3월 부터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만 있어야하는데..일용직급여명세서가 1년에 70만원 이런식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의 정상급여의
사대보험 다 제하고 지급 받았는데요..
이 부분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는거죠..?
폐업처리하면 확인이 안될줄 알고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요..
정확히 알아보고 회사와 대응하려고 합니다..

1. 근로기간 인정여부 및 퇴직금
2. 근로기간이 인정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3. 폐업 사업장의 사대보험 임금체불 및 부정신고 관련

등 위 내용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ㅠ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1. 계속근로 부분에 대해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에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 신규 사업의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위장폐업한 뒤 신규 사업에 기존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4대 보험 원천징수 후 일부 미납한 경우
4대보험료의 징수권 소멸은 3년으로 3년이 지날 경우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2016년 이전의 미납분에 대한 징수는 이미 소멸시효로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료 원천징수 후 미납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상횡령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유가 아닌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