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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실업급여

작성일
2020-10-15 06:53
작성자
강**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인천시 *** 소유 행신동 빌딩관리사무소. 회계담당으로5년9개월 근무중
***직원들의 관리잘못으로 생긴
책임을 저에게 들의
부당한 해고통보를 여러차례했어요.
급여가 모자란데 명세서도 안주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해서
생계곤란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상담자께 마을노무사를 통한 심층상담이 진행되었고, 상담결과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어진다는 의견을 설명이 되었으나 상담자께서 진행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