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급여미지급

작성일
2020-10-15 16:24
작성자
원**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여주
사업장소재지
여주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파견
분류
임금 체불
주4일치만 본인통장으로 입급을받고 나머지는 팀장을 통해서 받고있느데ㅔ
바쁘다고하거나 사무실 제정문제로 주급중일부를 안주는것이 일년이넘어갔는데
그돈은 안줘도 법에안걸리다고 오히려 성질냄.
이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팀장과출근명시되었는 문자메세지보관중,출근내역가지고있음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임금의 지급주체는 사용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근내역을 가지고 미지급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거부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