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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야간수당,주휴수당,연장수당

작성일
2020-10-16 18:49
작성자
김**
연령대
1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분류
퇴직금
저는 알바였구요 수원점 ****이란 곳에서 잘려서 나오게 되었는데 일한 시간이 2-3년이 되어서 퇴직금이랑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받기 위해서 회사와 이야기를 한뒤 최종 서로 합의 금액을 맞춰서 한 달 이내에 주기로 했고 종이에 서명까지 다 하였습니다 그 종이는 사진으로만 간직했고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되었지만 회사 측에서는 아무 한마디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회사 근황을 알게 되었고 이 회사는 파산신청을 했던 상태였고 절차도 어느 정도 밟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돈들 받기 힘들까요? 피드백이라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어려우신 상황에 처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해드립니다.

회사가 파산신청중에 있다면, 지불각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시 모든 체불금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체당금 또는 일반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청에 진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노무사 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