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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근로계약서 등등

작성일
2020-10-17 11:53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월차 매달 공휴일 포함 4번
연차 계절휴가 2번 2년차시 1번 3년차시 2번 3년차시 3번 4년차시 4번
지각을 안하면 주는 포상휴가 1년 3개월마다 총 4번

2017년 3월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정직원 2017년 6월1일부터 입니다.

2017년 2018년도 근로계약서에 식대지원 해서 식대비를 주었으나 2019년부터 별도의 고지없이 식대비 제외시켰는데 이런거는 문제 없나요

근로시간중 토요일 점심시간 없이 휴게시간 30분에 식사 돌아가며 먹고 있었음. 2017년 2018년도 까지 2019년 부터 휴게시간 없애고 출근시간 앞당겨 일찍 먹어야 가능함. 결론 휴게시간 30분씩 뺏긴게 되었고 근로시간은 20분씩 일찍 출근하여 50분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월차는 공휴일 포함하여 달에 4번이고 추석, 설날이 있는 2달은 1번을 더 주어 공휴일 포함 5번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고 창립기념일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은 공휴 임금으로 주진 않습니다.

신고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보다는 합당하게 조율하여 당연한 권리들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위 사항들은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계약 만료로인해 연장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정당하게 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 월차

문의하신 내용 중 월차(연차)의 부여방식을 보아 연차휴가사용대체제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휴일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급휴일일 경우 연차휴가사용대체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식대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과정에서 2019도에 식대비를 제외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 제기는 어렵습니다.

- 휴게시간 미사용

휴게시간 미사용하고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휴게시간미사용의 경우 입증방법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우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속적으로 작성, 업무일지 등을 통해 휴게시간에 근무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상담자의 근무환경에서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로 이 날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별도로 임금을 받고 계시지 않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위 사항 중 휴게시간미사용과 노동절 휴일근로수당은 체불에 해당하며, 연차(월차)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 등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이를 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보다 사용자와 직접 해결할 의사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긍할 때, 가능할 것으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기간 도중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위 상담내용에 부합되는 사례로는 월급의 30%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