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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준 급여 지급기준시 급여 환수

작성일
2020-10-17 12:27
작성자
장**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김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근무자입니다
2019년 부터 김포시 산하기관 3개 재단이 통일하어 공무원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운영규정 중 인사위원 통과 하여 시에서 인사규정을 변경하였고
그때 공무원 수당 중 대우수당(공무원은 5년이상 승진이 안될시 대우수당 지급) 을 과장에서 부장 승진소요연수 4년으로 따른다라고 하여 승인되었으나

현재 감사과에서 기준을 잘못 가져온 것이니 1년치 대우수당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사회복지사이며
단 기관자체가 시의 직소긱관이고 급여의 자금도 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꼭 반환을 해야 하는 걸까요 공무원은 감사기준이 3년이라고 부당이득취득이라고 시정조치 하라고하는데여

제 입장에선 억울한게 규정으로 다 통과된거고 인사위원에 공무원도 포함되었고 규정도 이사회승인이 다 되거고 시에서도 승인이 난거 였는데 이제와서 시정하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것은 인사규정상 대우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정에서 부장 승진소요연수 4년으로 따른다'라고 인사규정이 변경되었음에도 감사과에서는 기준을 잘못 가져온(?)것이니 1년치 대우수당 반환 조치의 타당성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관련 인사규정의 개정 전과 후의 규정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대우수당은 5년이상 승진이 안될 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별도로 선발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님의 기관의 경우 일정 승진소요연수만 충족하면 되는지? 적용시기는 언제인지에 따라 대우수당지급의 타당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기준을 잘못 가져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세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