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아버지근무중사망사고

작성일
2020-10-21 16:10
작성자
윤**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산업재해
저희 아버지가 춘천에서 크레인 사고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조사 결과는 아직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까지 봐서는 아버지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4대보험에 가입하진 않고 1년 넘게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관리반장으로 근무 하시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문의 드리려고 했던 점은 아버지가 소속해 있던 회사 대표는 합의를 보고 공사를 재개 하고 싶어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유족인 저희 가족이 궁금한 점은 그 합의를 해주면 사고를 나게 한 4명 정도의 관리자들의 죄가 감소 하는지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고 싸인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유족들이 합의를 한 경우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의 죄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였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률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형의 감경은 재판관의 판단영역이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유족이 합의 등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해당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공탁한 경우 형(처벌)의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관리자들의 처벌 강도는 약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안은 민사 및 형사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노동권익센터의 마을노무사 제도는 이용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한 상담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