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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작성일
2020-10-23 10:41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구리
사업장소재지
구리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9월 16일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하였을 당시는 개인회사였고, 당시에는 저 외에 직원 2명과 대표님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직원을 3명더 뽑았으나 새로온 직원 2명은 퇴사하고, 기존 직원 1명도 퇴사하였습니다.
개인회사다보니 경리회계업무를 전담하여 하는 직원이나 부서가 없어서 19년12월에 퇴사한 부장님께서 그 일을 엑셀에 정리하는 식으로만 맡고계셨는데 퇴사하시면서 그부분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게되었습니다.
대표님이 2020년에는 법인으로 회사를 전환할 생각이 있다고 하셔서 남은 직원(저포함3명)이 장부정리나 회계일을 볼 직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0년 2월 본인의 딸을 1시~6시까지 일하는 알바식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딸의 경우 대학원을 다니다 1년만에 중퇴하고 바로 온거라 아무런 관련 지식이나 기초 개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코로나다 터지면서 2월말경부터 4월초까지 재택근무가 시작되었고, 4월에 출근을하니 법인으로 전환을 도와주실 전무님이 따님분에게 업무시간에 기초 장부정리부터 회계전반에 관해 2주에한번정도 오셔서 과제도 내주시고 과외처럼 회사에서 가르치시더라구요. 사실 기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오픈된 공간에서 1시간이상씩 테이블에 앉아 공부하는 소리로 업무에 방해가 되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인력이니 하고 다들 넘어갔습니다. 7월에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을 했고, 그러면서 따님분은 정직원으로 정시출근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애초에는 회계업무일로만 불렀었는데 4월정도부터 신제품(에센스)을 만들기위해 따님과 대표님이 화장품만드는 회사에 같이 몇번 다녀오셨고, 집에서 샘플 테스트를 해본 보고서(비포-애프터, 사용후기)를 대표님,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도 집에서 써보고 같이 향은 자극적이라 뺐으면 좋겠다 등등 의견을 제시했고 직원들을 포함한 결과물을 가지고 두세차례 샘플을 받아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대표님의 딸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래처나 직원들앞에서 이 에센스는 딸이 다 만들었다부터 직원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반응을 하시고 어떤 업무를 누군가가 공유하면 이걸 누가만들었냐를 물어보시더라구요. 그게 만약 따님분이 만든 자료였다면 어김없이 칭찬일색이었구요. 대표님이 팀장님과 따님분께 일을 두 루트로 지시하시다보니 오히려 팀장님이 자료를 만들어 대표님께 제시하면 내용이 뭔가 허술하다며 그자료를 따님분께 넘겨서 보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식으로 넘겨서 살짝만 내용을 추가하면 그일은 모두 따님이 한 일이 되어버려 직원들은 일하기가 너무 힘든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대표님의 배우자분의 명의로 일반회사도 법인회사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배우자분은 현재 다른 사업체(실내골프장)에 출근을 하셔서 회사일에는 일절 관여하거나 출근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전 법인전환하면서 회사가 대출을 받아야해서 그때 신용보증기금에서 2번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점검나오실때문 2번 잠시 나오신게 다입니다. 그런데 급여는 배우자분 대표님 따님 모두 다 받는게 맞는가해서요. 그냥 단순한 제 생각에는 일도 하지않는 분까지 회사에서 급여가 나간다는게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드려요
혹시 이게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법인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신고를 한다면 어느곳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일정 규모가 되면 세금 등의 이유로 인하여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이 될 경우 회사의 대표는 함부로 회사의 재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함부로 사용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표의 처나 가족 등을 법인의 이사나 직원으로 등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 혜택 등을 받는 경우라면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안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닌 형사법 및 세법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에서는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내지는 국세청 등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