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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작성일
2020-10-12 13:19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의왕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직장인 이지현입니다.
올해 9월21일에 입사하여 오늘 퇴사를 하였습니다.
무인주차장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주차비용이나 각종 문의를 받는 콜센터 업무와 업체와의 계약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무직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주5일 근무였습니다.
약 2주간 위에 적은 업무와 동시에 퇴근 이후에도 콜센터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며 밤낮없이 자고 있는 도중에도 전화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콜센터가 24시 운영된다지만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사람으로 계약하고 연장근무 동의를 근로계약서 쓸 때 동의를 했지만 그 내용은 주16시간 이내 가능한 것인데 퇴근하고 나서 잘 때도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회사 대표와 상의한 후 약 2주가 지난 후부터 대표가 밤에 잘 때만 본인이 받겠다. 6시 이후 퇴근하고 자기 전까진 받아줘라. 수차례 요구를 해왔습니다. 콜센터 전화기는 참고로 휴대폰입니다.
또한 주차요금관리인으로서 해야할 업무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업체와의 소송으로 인한 채권회수 등 이러한 업무는 애초에 합당하지 않을뿐더러 사무직이 1명인 가운데 저 혼자 저런 채권회수 업무들까지 할 자신이 없었지만 지시한 사항이니 최대한 해보려고 했습니다. 채권회수라는 업무 자체가 저에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에 합의가 되지 않아 퇴사를 고민하던 중 오늘 10월12일 못마땅한 채권회수 중에 채무자에게 다소 잘못 전달한 내용이 있어 대표와 불화가 생겼습니다. 내용이 잘못됐다고 들었을 때 바로 전화해서 아직 수습직원이라 말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니 일단 전화를 끊어보라고 하고 끊고 나서 저에게 소리치며 일을 거지같이 한다 등 폭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할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해주는 중 그런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권회수업무는 이제부터 안 하겠다고 말하니 나가라고 하여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문자로 9월21일부터 지난주 목요일(10월 8일)까지 최저시급 계산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연휴기간이 껴있던 터라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면 연휴기간 동안의 수당은 아예 받지 못 하는 건가요? 받지 못 하면 얼마정도 받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콜센터전화를 2주간 퇴근 시간 이외에 약 12시간 동안 불시의 전화를 받은 건 따로 청구를 못 하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1. 연휴기간이 껴있던 터라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면 연휴기간 동안의 수당은 아예 받지 못 하는 건가요? 받지 못 하면 얼마정도 받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휴기간은 추석연휴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로 쉴 수 있는 날은 1주일에 한번의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석 연휴와 같은 공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유급으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거나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에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 내지 약정이 없는 한 연휴기간은 무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경우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2. 콜센터전화를 2주간 퇴근 시간 이외에 약 12시간 동안 불시의 전화를 받은 건 따로 청구를 못 하나요?

근무시간 이후 자택에서 평소의 업무와 동일한 전화 응대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측의 주장, 2주간 실제 야간 전화가 얼마나, 어떤 간격으로 왔는지 등을 판단하여야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