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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경비원의 근무시간 및 대기시간,휴무시간

작성일
2020-09-29 15:34
작성자
조**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공기업의 자회사소속 경비원으로서 공기업 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감단직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2가지입니다.
1.근무,휴게,대기시간을 모호하게 현장에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명목상 휴게시간 30분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대기시간없이 정해진 근무시간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30분의 휴게시간도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눈치보며 가고 식사도 근무장소에서 합니다. 기관장이 자리 이탈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근무형태는 주간 08시~14시,시차 14시~22시, 야간 22시~08시 이며, 각 휴게시간은 계약서상 30분입니다.
총5명이 주간1명, 시차1명, 야간2명,비번1명으로 로테이션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야간근무 강화라고 하면서 변경된 근무를 지시받았습니다. 기존 근무방식은 야간근무 10시간을 5시간씩 근무 및 휴게를 하였습니다.
변경된 근무방식은 야간1명이 22시~1시30분 근무,1시30분~3시 휴게,3시~5시30분 근무,5시30분~8시 휴게 및 대기이고 다른 한명은 교대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감단직 근무자에 맞는 근무형태인지 궁금합니다.
2.주업무가 모니터 감시 및 출입자 확인 및 정문개폐입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공기업 가족들의 숙소로 활용되어 제반 출입명부관리, 가족들의 불편사항접수,안내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진행되는 이런 업무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1번 질문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시단속직 근로자 중 감시직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 및 휴게시간을 운영하더라도 감단 승인의 취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근무형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 부분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변경 없이 위와 같은 형태로 사업주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에 실제 휴게실등을 이용하여 휴게를 취하는지, 아니면 대기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이전의 30분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해당 시간에 휴게를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소급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질문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타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실제 근로자의 근무형태, 체결된 근로계약서, 그리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어떤 내용으로 감시단속적 승인 신청을 하였는지를 모두 검토하여야만 근로형태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임금 체불등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를 통한 심층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