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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연차수당 관련

작성일
2020-09-29 19:50
작성자
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익이 어느 정도 있는 지 여부와 이를 다투기 위해 제가 소요해야 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을 알고싶습니다.

글쓴이: 2015년 6월 근로계약서 작성 (2014년 2월부터 근무)

1. 2018년 11월 ~ 상시 5인이상 업장이 된 이후에도 연차 관련 사내 내규와 관련 서류 없이 구두상 월차만 제공, 월차 사용 촉진 일절 없음, 미사용월차에 대해 일절 보상 없음.

2. 2019년 12월 ~ 이후 10인이상 업장이 되자 연차계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하였으나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월 1회 제한, 하계휴가 사용가능기간 제한, 붙여쓰기 몰아쓰기 일절불가,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연차에 대한 사내내규 없음. 문서를 통한 연차사용촉진 장려행위 일절 없음)

3. 5인사업장 이후 야근에 대한 수당 일절 없음.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1. 2018년 1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었다면, 질문 내용과 같이 연차제도는 해당 시점부터 발생이 됩니다.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의 연차 발생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일시를 제외한 미사용연차가 존재함이 인정이 된다면 해당 연차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 거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연차사용 거부로의 처벌보다는 1번에서 답변한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임금체불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야근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도 발생된 체불에 대해 회사측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근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야간 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근로자측이 입증을 하여야 할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차나 임금 등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이 아닌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급여 등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통해 무료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