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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으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0-09-29 22:58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계약 내용이 애매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년후 재계약을 안하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셨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통해 애매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 형식을 통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질문 내용인 계약 내용의 애매함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년 후 재계약을 안하면 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자님과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만 근로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이른바 정규직으로 체결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