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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0-10-01 01:36
작성자
오**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기타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전 현재 서울시 노원구에 살고 있는 27살 오상한이라고 합니다.
전 대학을 졸업을 하고 노원에 있는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노원에 있는 '서울포차'라는 술집에서 6새월 동안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할 때 주급으로 임금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서 알게 된 소식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처음 5주 동안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5주뒤 첫 주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주급이 제 때 들어온 적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소수의 몇번을 제외하고는 주급이 제 시간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직책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장이 있고 그 밑으로 전무 부장 실장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술집이 몇개가 있고 실장들이 술집을 나누어서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돌아오눈 답변은 나도 모른다 이 말뿐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이 일을 6개월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일을 관두었고 돈이 계속 들어오지않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출석을 하게되었고 전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무님은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당일 저녁에 연락을 자신이 한다고 했으나 하지않았고
제가 여러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연락을 받았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였고 그 사람은 전화 좀 그만해라 지금 장사 잘 안되는데 누구 하나 옥상에서 뛰어내려야 그만할거냐 내일 전화할거다 라고 했지만 연락운 오지 않았고 이후에 또 노동청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때는 실장님과 만났고 실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개월로 나누어서 주면 안되겠냐고 하셔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러면 돈이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해서 알겠다고 했고 출석을 하고 난 후에 사장님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 도장이 찍힌 각서를 적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각서에는 3개월 동안 나누어서 준다고 적혀있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우선 상담 내용만으로는 현재 질문자님의 구제 절차 진행 과정에 대해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회사측에서 지불각서를 전달해 준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회사측이 임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취하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에 대해 취하를 하였다면 향후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면 재진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취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반의사 불벌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또는 조건부로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재진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재진정이 가능한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확인을 받고 추후 소액체당금 등의 제도를 통해서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진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서 등의 증거자료로 충분하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