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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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산재

작성일
2020-10-02 21:03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장에 4년차 근무중입니다.
다른 동료들이 그래왔듯이 입사후부터 30분은 항상 대기근무로 일해왔고, 지난 9월 9일부터 개인적으로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사항대로 1시간 30분 휴게, 8.5시간 근무 중입니다
문제는 지난 휴게시간 미지급 에대한 임금을 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고 노동청에 신고하려해도 자료가 부족합니다.

휴게시간 중 근로했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 및 기기는 회사 내 설치된 cctv뿐이구요..
이럴 경우 저는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또 하지정맥류 산재를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를 다니고 있을 시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CCTV의 경우 실제로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할 수 있고, 폐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거짓으로 폐기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단계에서는 확보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회사 사장님 등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주는 사람에게 전화 등을 하여 해당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해당 30분은 휴게를 취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30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재직중일 필요성이 없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산재 보험의 신청 및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산재보험 급여 및 신청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