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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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및권고사직

작성일
2020-10-06 09:03
작성자
유**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분류
징계·해고 등
9월달 초 쯤에 회사 복도를 지나가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병원비를 안챙겨주고 병원 가자는 말을 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보니 화상 흉터가 심하게 남아서 산재를 신청하고싶습니다.

10/5일날 있었던일인데 저는 직급이 주임이고 상사분은 실장입니다 그리고 가족회사인데요 상사분이 저를 따로 부르기 시작하시더니 제가 실수를 많이해서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고 하면서 나중에 한번만 더 그러면 사장님한테 이를거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30분동안 하실말씀을 하시더니 저한테 한번만 더 그러면 너는 내 손으로 사직서 쓰게 만들어서 나가게 할꺼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말하는것같아서 물어봅니다
회사에서 제 손으로 제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 할수있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회사 복도에서 화상을 입으시고, 그 결과 흉터가 남았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비나 휴업시 임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을 할 필요가 있으며, 화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잔존 흉터의 부위 및 그 형태, 그리고 크기에 따라 장애등급이 인정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를 그만두실 생각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자진사직에 해당되므로 퇴사 이후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