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부당 대기발령

작성일
2020-09-24 12:45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징계·해고 등
대표이사와 합의하여 휴가 중(9월말 까지) 입니다.
9/23 내용증명을 통해 9/22자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으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 진행된 사안으로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한 이후 현재로서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휴가중(9월말)의 기간에 대해서도 실제 대기발령 기간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에 대하여 회사의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