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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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작성일
2020-09-25 11:44
작성자
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무사님..올해 8월말 퇴직한사람입니다.
2년 반 재직하고 퇴사하였고 최근 퇴직금을 받았는데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때보다 60만원가량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ㅠㅠ 재무팀에 연락해보니 본인회사는 수당이 포함안된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이 책정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본급으로만 해도 수당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퇴사자들에게도 이런식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아본봐로는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대로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급여명세서도 모두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소중한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기본급 뿐만 아닌 임금성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보관하고 계시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액 계산이나 진정절차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