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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임금체불

작성일
2020-09-29 00:38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오산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8월말부터 지인 추천으로 오산에 있는 롤링핀 공사현장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구두 계약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일한 일수는 총 14일이고 약 42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9월 19일까지 돈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공사 인부 일지를 작성했습니다만 저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일을 소개시켜준 친구는 나몰라라 하는 상태이고, 제가 아는 정보는 건축 현장 반장 전화번호와 일을 맡긴 건축사무소의 사장의 명함(이름, 전화번호, 사무소 위치)입니다. 이런 경우 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정말 죽고싶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건축사무소인지, 아니면 현장 반장인지가 불분명하여, 질문자님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축 반장 및 건축사무소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면, 전화 등을 통해 누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통화 과정에서 몇일을 일하였고 하루에 약속된 임금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녹음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불확실한 경우 현장 반장이 오야지인 경우라면 현장 반장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만약 사용자가 아닐 경우 피진정인을 변경하여 재진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