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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노동법 적용/비적용 사항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0-01-14 23:48
작성자
하**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현재 편의점에서 토요일 일요일 각각 18시에서 24시까지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사항은
1. 주 15시간 미만 근로인데 이럴 경우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와 내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사전통지의무, 주휴수당….
2. 교대근무다보니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18~24시) 전후로 교대할 때가 있어서 그 일찍 출근하고 일찍/늦게 퇴근하고 하는 시간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도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매장에 출근부가 있어서 작성중인데 실질적으로 출근할 때 출근시각 적고, 퇴근할 때 퇴근시각 적고 하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의 출퇴근 시각을 형식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 급여를 받을 생각으로 출근할 때 휴대폰으로 매장 사진을 찍고 퇴근할 때 매장 사진을 찍고(시계는 안 보입니다. 사진 상세정보에 찍힌 시각이 뜨니까 그걸로 들이대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집에 와서 그 사진이 찍힌 시간대로 달력에 출퇴근 시각을 적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달력에 적힌 시간에 따른 급여(실질적으로 일한 것에 대한 급여)와 비교해서 차액을 한글에 작성하는 중입니다.-급여는 항상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에 따른 급여로 들어옵니다.
3.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30인 이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의 내역을 알려고 등기부등본 열람신청하는 것처럼 사업장의 내역을 알려고 특정 문서를 열람신청하거나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주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나요? 노동자 입장에서 좀 물어보기 그래서요...ㅠ
4. 만약 한 달 내에/총 근로기간 안에 5인 이상인 기간과 아닌 기간이 있다면 하루하루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5. 알바를 그만둘 때 제가 계산했을 때 더 일했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나요?
6. 만약에 근무교대가 일찍 이뤄져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날도 있는데 그런 날은 실제 근무한 시간(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급여가 계산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으로 급여가 계산되나요?
7. 혹시 상기한 질문들을 답변해주시지 못하시면 어디에 제가 가서 물어볼 수 있는지만이라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여러가지 문의해 주셨는데,  몇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15시간 미만 근로기준법 미적용 조항 :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등은 적용되지 않고,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서 명시된 시간보다 일을 더 하였다면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임의로 일찍 출근했거나 퇴근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대하는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다르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수는 교대자와 대화하면서 근로하고 있는 근무자를 파악하거나,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 외에 열람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4.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를 나누는 산정방식입니다. 이때 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 가동일수가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5. 체불이 있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약정된 시간보다 적게 일한 경우 사업주의 세력범위내에서 발생한 사유(일이 없을 것 같아 일찍 퇴근시키는 등)는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