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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임금체불 문의.

작성일
2020-01-18 15:53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성
사업장소재지
안성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현재 근로자 3명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 기본급을 받기 위해 대표와 대립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지는 000이며 000장에서 000000로서 각각 (27개월, 23개월, 15개월) 근무하였고 급여 구성은 아래와 같다.

000(팀장) : 기본급 일백만원, 수업료50%(오만원 단가 수업 시 1회 수업료 이만오천원),
-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 : PT 총 월 매출 16,000,000 이상 일 때 3%
24,000,000 이상 일 때 4%

000(TR) : 기본급 일백만원, 수업료50%(본인등록 시 50%, 센터창출 수업 시 40%)
-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 : PT 총 월 매출 5,000,000 이상 일 때 3%
7,000,000 이상 일 때 4%

000(TR) : 기본급 일백만원, 수업료50%(본인등록 시 50%, 센터창출 수업 시 40%)
-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 : PT 총 월 매출 5,000,000 이상 일 때 3%
7,000,000 이상 일 때 4%

근무시간은 각각 (12시간, 9시간)이며 근무 형태는 근무시간 외에 수업이 있을 경우 오전에 수업을 헬스장에서 진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내에 휴게 시간은 보장되어있지 않았으며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오버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말 및 공휴일 당직근무(주말 : 5시간), 로테이션 근무(월 평균 2회 근무)까지 수행하였다.

근무내용은 개인레슨 이외에도 개인담당구역청소, 일반회원OT진행, 마감청소, 홍보, 시설정비, 비품관리를 대표 지시하에 진행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2019년 2월 15일에 작성하여 1년 단위로 진행한 부분이 있으나 그 전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무를 하였다.

2019년 2월 전까지의 급여에서 기본급 외에 수업료 및 매출에 대한 커미션에서 3.3%의 소득신고 명목으로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실직적으로 수업료와 매출커미션에 대한 소득신고는 하지않고
수 개월간 공제하여 공제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 받아왔다.

- 000 : 16개월
- 000 : 11개월
- 000 : 4개월 ('18.10월 - 23,565원, '18.11월 - 84,689원, '18.12월 - 91,043원, '19.01월 - 102,881원 : 총 302,178원)

센터 대표의 입장은 1년 근무 시 퇴직금을 기본금(일백만원 정)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길 원하며 근로자측은 실수령액(기본급+수업료+매출에 대한 커미션)이다.


1.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아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 기본급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2.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퇴직금 산정과 기본급 산정 및 주휴수당과 같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부분을 전부 지급 받을 수 있는지?
3. 작성된 계약서의 효력은 있는지?
4. 계약서 효력이 없다면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5.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사라지는지?
6. 43조 1항 전액불지급원칙에 따라 예전 임금에서 일부 공제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자료1. 계약서]
[자료2. 페이롤 및 시간표, 업무상 작성한 서류 등]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헬스트레이너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관련된 사안으로 서울중앙지법 2016나83367, 2017.7.10 판례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헬스클럽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퍼스널트레이너의 근로자성에 대해 위 판례의 요지는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계약으 체별한 후 단지 수임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

- 사업장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 종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활동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지도 내지 레슨 등 실적에 따라 매월 성과급을 받았는데, 그 성과급은 회원에 대한 레슨비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원고는 퍼스널 트레이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보이며,

-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 등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였으며,

- 퍼스널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신입트레이너의 교육 및 관리, 업무일지 작성, 사업장 청소 및 기구관리, 비품관리 및 구매, 피고 명의의 프로모션 기획, 피고가 소집하는 회의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보고하기도 하였고,

- 매출목표를 설정하여 매출현황을 집계하여 보고하기도 하였고,

-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하여 원천징수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

 

위 판례 기준에 따라 문의하신 내용을  적용하여 보면,

1. 근로자성 : 종합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으며(기본급 설정, 출퇴근시간, 시간외 근무 수행,  주업무외에 부수적 업무 지시 수행 )

2.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포함되는 임금 부분은 기본금외에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모두 해당합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3. 성과급의 경우 일정 기준을 정해 그 금액을 초과시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이며,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4. 이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혹여 퇴직금 지급여부 및 지급될 임금내역을 일부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정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첨부해 주신 계약서 등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체불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노무사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므로 상세한 것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