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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0-01-21 16:13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분류
실업급여
18년도 3월2일에 직장에 취업을 하였고 근무 조건 시간은

1일4시간 주5회 20시간 근무였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12월 19일에 퇴사하였다가

회사 일손부족으로 인해 1월1일 재입사 처리를 하였고 그후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1월 28일부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이떄의 근무 조건은 1월부터 6월까지 일3시간 주 5회 15시간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건강상의 악화 문제로 주1회 4시간근무로 바뀌었습니다.

1.이 근무조건과 시간의 경우 비자발적퇴사 혹은 건강상의 악화로 인해 실업급여 자격이

충족 할까요??

2.만약 건강상의 문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상장회사로 이전하면서 계약을 무기한으로 계약을 했는데 만일 계약만료로 수정하면

이 또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퇴사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전24개월 )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지급됩니다.

- 문의하신 근무시간의 경우 퇴사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2년간 유급으로 근무하신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문의하신 내용은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 한편, 상장회사 이전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031-8030-45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