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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없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작성일
2020-11-03 20:10
작성자
민**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xx자동차 에서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중에 저희 두명안 제외하고 같은 팀 하는일만 다른 비정규직 모두 경영성과금을 받는다는걸 알고 또 저희는 위험물 법정 선임을 하고있지만 정규직에게 부여되는 각종 수당을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노무사님들과 상담후 어렵게 지방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경기도에는 마을 노무사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그제도을 이용해서 노무사님 선임하였고
오늘 회사측에서 답변서을 받아본
노무사님이 포기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고 생각후 연락 달라고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난감합니다
정말 비교대상 없는 비정규직으로만 이루어진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이 없을땐 비교 대상 자체가 성립 할수 없는건지요? 재직중이라 큰결심후 진정넣었지만 노무사님의 포기로 저는 회사을 그만 두어야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고용노동부에 시정 조치을 요구하고 근로 감독관을 배정 받아도 노동위원에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고 끝이네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차별시정을 위해서는 비교대상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자께서 진행되어온 과정에 대해 저희 센터에서 별도로 계속 유선상담 및 자료검토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별도의 안내는 유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