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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11-05 17:54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0000본부
0000관리0부

031-000-0000
000 대리

010-8***-***3
(주)모000 000소장
-----------------------------------

★ 6월
15~ 30일 (총 13일)
2,340,000 원

★ 7월
1 ~ 31일 (총 25일)
4,500,000 원

★ 8월
1 ~ 31일 (총 26일)
4,680,000 원

★ 9월 판교
1 ~ 30일 (총 17일)
3,060,000 원

★ 10월 판교

5 ~ 24일 (총 17일)

3,06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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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입금액

1,180,000 입금 - 7월 2일
250,000 입금 - 9월 6일
1,000,000 입금 - 9월 7일
1,041,600 입금 - 9월 22일
460,000 입금 - 9월 24일
3,300,000 입금 - 9월 25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받을 돈 - 17,640,000 원

받아야할 돈 - 10,408,400 원



위와 같이 6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마을 ,◇◇마을 등에
일급여 18만원으로 총 98일 근무 하였으나 9월 25일까지 여러번 조금씩 지급하여 총 7,231,600원을 지급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급을 미루며 (00전산문제, 회계상문제, 서류문제, 돈이안들어왔다는 이유등) 기다리게 했음.

00측에 임금 체불 관련 문의를 하였으나 ◇◇◇◇와 00의 계약이지 작업자들관 상관없다는 말과 함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 측에도 임금체불 관련 문의를 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답변과 줄꺼라는 말과 함께 2~5일 단위로 약 3개월가량 지급을 미루고 있음.


총 60일의 급여 ( 10,800,000원 )를 받지 못 한 상태임.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서로 지급을 안하고 있는상태입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임금의 체불책임은 원칙적으로 (주)모000에 있습니다.

한편, LH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의 경우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도입 운영중에 있으며,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여 체불 근절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계약당사자 문제를 이유로 상관없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그 상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해서 해소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