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업무능력에 관한 사업장 관리자 압박이 느껴집니다

작성일
2020-09-04 12:20
작성자
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기타
같은팀내 관리자로부터 업부능력에 관한 장문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업무능력에 관해 대면 없이 메신저 또는 이메일로
지적을 당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글로는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관리자로 부터
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인쇄해 두었습니다
저는 업무능력에 관한 관리자의 지적이 객관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며 관리자와 이런 상황속에 저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으며 퇴사 압박 및 자살충동까지 들었습니다
관리자는 저때문에 힘들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회사에 제 노력이 무의미하다 느껴져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퇴사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퇴사한다면 직장내괴롭힘 또는 부당대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만일 이메일로  지적된 내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저희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지원제도를 통해 상담자님에게 심층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