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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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올바르게 지급되고 있는지 상담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0-09-07 15:52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지급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정상 지급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글 남깁니다.
가장 최근 급여명세서 내용 첨부합니다.

<기본급여및제수당>
기본급 : 1,701,051
식대보조금(비과세) : 100,000
식대보조금(과세) : 84,000
통신비 보조금 : 30,000
연장근로수당 : 132,421
지급합계 : 2,047,472

<공제및차인지급액>
국민연금 : 85,410
건강보험 : 64,940
고용보험 : 15,570
장기요양보험료 : 6,650
소득세 : 18,010
자방소득세 : 1,800
공제합계 : 192,380

차인지급액 : 1,855,092


만약 최저시급 기준 정상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급여명세서의 최저임금액 위반여부에 대한 것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고,

- 상여금(월최저임금액의 20%를 상회하는 금액), 복리후생비(월최저임금의 5%를 상회하는 금액)는 일정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이에따라 계산하여 보면,

최저임금 산입금액 1,825,286원

- 기본급 1,701,051원

복리후생비 214,000원[식대보조금 + 식대 + 통신보조금] 중

최저임금액(8,590원*209시간=1,795,310원)의 5%(89,766원)을 초과하는 124,235원을 산입

- 최저임금액은 1,825,286원

상담자께서는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는 금액 수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