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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작성일
2020-09-08 16:28
작성자
황**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근무처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주제부터 말씀드리면 혈연관계로 인한 특혜채용입니다.
올해 초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원장을 구인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인공고 게시전부터 현 부원장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현 부원장은 사회복지법인 현 이사장의 조카이며 사회복지시설 전 시설장과 모녀관계입니다.
혈연관계에 의한 특혜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문의드립니다.

1. 정부보조금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의 자부담으로 채용되는 직원은 혈연, 지연, 학연의 부정채용에서 자유로운가요?

2. 채용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모든 채용과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나요?

3.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협조한 경우 시설로부터 고발 당할 수 있나요?
3-1 사회복지법인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 되지 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보다 원칙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구합니다.

  1. 사회복지법인 자부담으로 채용되는 직원의 공정채용의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구인자가 거짓 채용광고, 정당한 이유없는 채용광고 변경 금지, 채용강요 등의 금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부정행위(혈연, 지연, 학연)와 적용될 것은 채용강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3천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2. 채용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채용과정의 무효화 가능에 대해

채용강요(채용의 공정성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과태료는 별개로 하고, 채용이 바로 무효화 되지 않고 별도로 판단되어 집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가 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과 관련하여 바로 무효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해고 등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정채용 당사자와 해고처분의 당사자가 동일한 사용자일 경우 실제 해고처분 등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부정채용을 이유로한 근로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민법 제109조에 따른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서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결격사유 등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집행 제한, 환수, 시정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부정채용 협조한 경우 시설로부터 고발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 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되며, 이와 관련된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께 일반적인 설명을 드립니다만, 가급적 저희 센터나 시민단체 등 신뢰할 만한 상담기관을 통해 먼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