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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작성일
2020-09-08 21:03
작성자
홍**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구리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이 문제는 정말 어디서 어쭈어 봐야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8년 3월 2일에 입사했고 입사하고 며칠있다가 사장님이 여기서 너희 출퇴근시 사고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고하시더라구요. 사장님 지인이 저의 설계서를 뽑아오셔서 저는 싸인을 했습니다. 계약자는 저구요 수익자도 저구요 자동이체는 사장님 통장이구요... 제가 요구한거 아니구요 10년 계약보험을 가입하게되었어요 저는 퇴직금보험이냐고 여쭈어봤는데 당연히 퇴직금은 따로주고 이건 복지차원이라고 하셔서 저는 월급외 수당식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야근이나 특근은 별로 없었지만 특히 많아지는 달에도 야근수당따로 따지지 않고 그냥 이 보험이 너무 감사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2020년 8월 갑자기 퇴사를 권고하셨어요... 그건 제 생각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경영난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렇듯이 회사가 여름에는 힘들었고 바쁜달이 있었고 오히려 이번에 저는 더 바빴어요. 여러가지 상황으로는 저는 쫓겨났다고 생각이드는데요. 그런데... 면담시 이 보험말씀을 하시면서 이보험 해약해서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퇴직금 계산해서 육백이십정도인데 보험내역보여달라고하셔서 보니, 제가 중간에 약관 대출 받고해서 ㅠㅠ 삼백팔십정도 입금되었구요... 보험금해약해서통장입금된건 빼고 나머지 금액 팔십칠만원보내주셨는데 ... 궁금합니다. 1.이 보험이 자의에 의해 가입한 보험이 아니고 권유한 보험입니다. 2.해약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3. 제가 먼저 퇴사한다 말을했지만 퇴사를 유도했습니다. 이 보험을 돌려주어야 하고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다라도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명시된 규정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구두로 약정한 사안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기준에 따른 청구이외 방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에서 보험해약금 및 입금액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그에 따른 청구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담자께서는 마을노무사 심층상담을 신청하여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