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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작성일
2020-07-28 18:31
작성자
조**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하남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일이 3월 2일인데 고용노동부 신고는 3월 1일로 됐습니다.

경력산정 등을 고려해봤을때 3월 1일자로 하는게 더 유리할거 같은데 계약서를 재작성할수있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급여 및 수당이 안적혀져 있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에 대한 문의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질문 요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만일 근로계약서의 작성일과 실제 근무를 처음 시작한 날(입사일)이 다를 경우 어떤 사안이 발생하여 기산일(퇴직금, 연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에 급여 및 수당이 적혀 있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제17조)에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미기재한 경우 향후 월급여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약정한 월급액이 명시되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