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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기타소득 문의

작성일
2020-10-16 15:34
작성자
서**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대학교 부설 연구소 소속 직원으로 현재 무기계약 형태로 연구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대학교로 되어 있고,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과제의 연구비 혹은 사업비(대형 사업의 운영비 등)로 기타소득 처리하여 인건비를 받는 게 문제가 되는지 해서요.
예를 들면, 대형 사업의 경우, 일반 과제와는 다르게 타기관의 연구비까지 관리해야 하고, 기존 연구소 업무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하게 되어, 대형 사업 기간 동안 기타소득으로 인건비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정산 외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대학교 소속 직원이 산학협력단 재원의 기타소득 인건비를 받는게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학교 교수님들은, 산학협력단 재원으로 수당처리(기타소득으로)를 하는데, 직원은 안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모든 급여, 상여수당 등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기타소득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며,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임금의 상당비중을 산학협력단의 재원으로 지급받고 계신데, 이것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관계로 보아 산학협력단이 법인설립 등을 통해 별도의 사용자인 경우 임금 지급의 사용자가 대학과 산학협력단 두 곳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은 파견형식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부관계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학의 한 조직구성으로 산학협력단이 편재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동일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하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문의하여주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