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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작성일
2020-11-03 14:13
작성자
민**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군포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로 하는 식당이서 홀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5월 23일 부터 근무하여 현재 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최근 6주 동안 홀에서 대체인력 없이 혼자 근무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 계약이 지켜 지지 않아진 것 같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식당 홀 에서 혼자 근무 하다 보니 식당을 비울 수 없어서 화장실을 이용 하는 것에 제한이 생겼고, 또한 휴게시간을 두시간 보장 해주겠다고 하던 관리자는 휴게시간을 보장 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매장의 암묵적인 룰은 손님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이 곧 쉬는시간 이라는 어조로 말을 하였습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10시30분 부터 21시 30분 까지지만 혼자 근무 하다 보니 퇴근 시간까지 청소를 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쉬는 날, 관리자가 출근 하게 되면 항상 청소가 미흡 했다고 질책하는 연락이 와서 근무시간을 초과한 22시 10분까지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이후, 관리자에게 쉬는 시간을 보장 해주고 최소한 화장실을 다녀 올 수 있게 홀에서 제가 자리를 비워도 문제 되지 않을 안전 장치를 마련해 달라 요구 했지만 돌아 오는 것은 과도한 업무 부여였습니다.
저는 부당 하다고 느끼지만 이 상황이 정말로 제가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의식인지 알 길이 없어 문제 해결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사용자는 휴게시간를 부여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잘못이 아닌 사용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한편,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위 위반내용에 따라 상담자께서는 임금체불이 함께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고소)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