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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기간

작성일
2020-11-25 11:09
작성자
익명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이천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3조 1교대 근무형식으로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 휴무일 1일, 휴식 1일 형태로 1개월에 통상 10일 근무하는 단속적근로자입니다.
* 휴무일, 휴식 용어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됨.
24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총 5시간으로 주간 2시간(점심, 저녁식사), 야간에 3시간(22:00~24:00, 06:00~07:00) 입니다.
동료 직원(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들은 연차유급휴가를 2019년에는 7일을 올해는 5일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의 근속연수(1년 이하~21년 이상)에 따라 휴가일수가 지정돼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 62조 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며칠 갈 수 있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면, 15일,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6일 발생합니다. 3년차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많은 기업에서 연차의 경우 연차휴가사용대체을 통해 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로 사용하도록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나머지 일수만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22년 이후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에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적용되므로 22년 이후에는 연차휴가사용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연차일수가 7일, 5일 실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분명하게 연차휴가사용대체를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대체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준에 따른 최소 15일 이상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